프로파일러 (Profiler)가 되려면 범죄심리학과에 진학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오셀로 입니다.

이번에는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 라는 주제죠.

물론 저도 프로파일러를 해본적이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딱 집어서 말할 순 없지만 관련된 연구도 해봤고 주변에서 그쪽으로 갔던 사람들, 혹은 현직에 계신분에 대해 들어온게 있으니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한창 범죄쪽에 대해 연구하고자 할때 만 해도 사실 "프로파일러, 프로파일링" 이란 단어가 그리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와봤자 종종 해외의 영화나 소설 등에서나 등장했고 국내에서의 사용도 거의 뉴스 같은 곳에나 볼 수 있었죠. 딱히 해당 분야에 대해 관심 있어 하는 일반인 분들도 많이 없긴 했지만 말이죠.

그러나 범죄가 점점 복잡해지고 난해해지고 독특해짐에 따라 점점 새로운 수사 방식의 필요성에 대해 점차 깨닫게 되고 프로파일링 기법을 통해 범죄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는 케이스가 늘어나다보니 자연스레 이쪽 업계로 나가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와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내가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은데 그거 하려면 범죄심리학과에 진학하기만 하면 되는거야??" 라는 것.

이에 대한 답변만 먼저 내놓자면 국내상황에선 "경찰이 되는게 더 빠를 수 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사진 : 머니투데이)

 국내 1호 프로파일러라고 지칭 되며 많은 TV프로그램과 도서 등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표창원 님의 경우도 원래 시작은 경찰이었죠. 경찰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해외에 나가 관련 학위를 취득. 다시 국내로 들어오면서 교수의 자리에서 프로파일링 업무를 비로서 시작할 수 있었던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반대로 요즘에는 많이 TV에 나오시지 않지만 권일용님의 경우는 표창원님과 비슷한 시기 프로파일링에 관심을 가지면서 경찰업무를 계속하면서도 개인적으로 공부해 프로파일러로써 인정을 받은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통점이라면 두분 모두 "경찰"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죠.

프로파일링이란게 아무래도 실제 범죄 사례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고 각 범죄에서 발생하는 여러 특징 등의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가능한 분야인데 국내의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공권력을 가진 집단이 아니면 절대 불가한 실정이라 일반인이라면 다소 어려운점 많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아니면서도 관련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연구든 공부든 가능할 것이란 말인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역시 대학원에 진학해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 정확하게 "범죄심리학과"라고 명명된 대학기관이 한군데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은 비슷한 이름을 가진 학과를 개설한 곳이 몇 보이긴 합니다만..)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사진: 우먼센스)

요즘에야 범죄심리학이란 분야가 인기가 많다보니 학원?같은 느낌으로 홍보하는 뭐 그런 시설들이 있긴 하던데. 어찌되었건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이 명칭으로 학과를 운영중인건 경기대학교 밖에 없죠. 그것도 대학원과정으로... 

[기본적으로 이쪽 석사과정을 밟기 위해선 요구하는 심리학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반드시 "심리학 전공자" 가 아니더라도 요건을 잘 보면 과목만 이수해도 도전할 가능성이 있으니 관심있으시면 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면 좋겠네요.(실제로 미대 출신이라던가 공대 출신등 전혀 관련 없던 학과에서 진학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학교의 장점이자 특이한 점이라면 수업이 거의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야간대학원 아닌데 해당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구성원 중에 현직 경찰/검찰 직원 분들도 일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학생 입장에서 야간에 수업 듣는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장점이라면

1. 현직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가까이 들을 수 있다.

2. 그만큼 현장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할 수 있다.

3. 현장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다.

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아닌 상태에서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만큼 실제 범죄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건 엄청난 매리트라 할 수 있겠죠.

다만 원래 "범죄심리학 만을" 연구하던 교수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분야에 대한 공부"를 개인적으로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 배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심리는 응용심리학이지만 사회심리학이라던지 인지심리학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그럼 경기대가 아니면 관련 경험은 전혀 못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본 포스팅에선 경찰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제외했습니다.)

조은경 한림대학교 교수 (사진 : 한림대학교)

한림대학교 심리학과에 재직중이신 조은경 교수님의 경우 특별히 "분과가 없는 상태"에서도 관련분야를 열심히 연구하시고 해당 분야에 관심있던 학생들을 지도하고 논문을 쓸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현직에 특채로 임용되 일할 수 있게 한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몇년도인지 정확히 기억 안나지만 결국 "법심리학 협동전공 대학원"이란걸 개설해 관련 된 연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봤듯이 법심리나 범죄심리나 결국 추구하는 바는 비슷합니다.)

[조은경 교수님의 경우 유럽쪽에서 매년 열리는 관련 세미나에 계속 참여하기에(요즘도 참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좀 더 해외의 최신 정보를 생생하게 접할 기회도 많고 협동전공 대학원 교수 중에는 해외 교수들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도 있기 때문에 배움의 측면에서 좀 더 다양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학교 두군데에 대해 이야기 해봤는데 사실 다른 학교로 진학해도 관련 분야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대학교에서도 지도교수님이 관심만 있고 같이 연구할 의사만 있다면 어느 학교에 있던 연구할 길은 열려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다면 학교를 보고 가기보다는 교수를 보고 가는게 맞습니다. 미리미리 면담을 요청해서 해당 대학원의 교수님을 만나보고 지도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게 베스트)


아무튼 말하다보니까 왠지 학교 홍보같은 느낌이 되었는데, 말하고자 하는 바는 

"프로파일러가 되는... 아니 관련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경찰이 되는 것"

(경찰이 먼저 된후 공부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이 풍부해져서 좋을 수도 있고 말이죠.)

두번째는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후 언제 있을지 모르는 "특채"에 지원하는 것 뿐입니다.

국내에서 매년 뽑는 자리도 아닌지라 언제 뽑을지 모르는 비확실성에 기대야 하는 단점이 있죠.

[이쪽 분야에서 전문직종으로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선 꽤 오랜 기간에 걸친 공부와 관련 기관에서의 경력이 있어야 하니 군대까지 다녀와야하는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30에 가까운 나이에야 자리잡을 수 있을수도 없을 수도 있으니 힘든 결정이기도 합니다.]

 결국 본 포스팅의 첫 질문이었던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선 범죄심리학과에 진학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은 결국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게 결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방법은 본인의 여건에 따라 맞춰야 하는것이죠.

꼭 경찰 프로파일러가 아니더라도 해당 대학에서 열심히 연구하다보면 교정/보호 라던가 연구소, 유관 기관 등 진출할 분야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건 "어떠한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쪽이야기의 경우 실제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금방 이해시킬 수도 있는데 말로 풀어 쓰려다보니 여러가지로 고려할 점이 많아 결론이 잘 안내려지네요.

아무튼 범죄/심리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 관심있고 진학할까 고민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덧글 남겨주세요! 아는 한도 내에선 대답해 드립니다.

(물론 업계에서 떠난지가 몇년되가지고 최근 일은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 말이죠..;;)


(이전 블로그에 올라왔었던 질문들은 몇가지를 선택해 정리한 후 별도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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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llo

범죄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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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취약점. 대구 여대생 사건


오셀로 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29일에 방영된 그것이알고싶다 "대구여대생 사건 편"을 한 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사건 자체의 내용도 화나지만 확실한 범인이 있음에도 올바른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본국에 돌아가 일상생활을 마음껏 영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 밖에 없는 일이 참... 씁쓸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건의 시작 

대구에서 한 여대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는데 옷을 입고 있긴 하지만 "속옷"이 없는 상태였다는점. 단순 교통사고로 마무리 하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피해자의 父 역시 여러모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아 계속해서 항변

단순 교통사고로 단정 짓기엔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그렇게 맨 처음 끝내 버렸다는게 저 역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대생 사망 지점 및 성폭행 추정 지역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져 여학생에 대한 성폭행 여부를 확인 해보았지만 정액 반응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 지역을 탐색하던 와중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속옷이 발견.

해당 옷에 대해서 역시 DNA 감정을 의뢰하게 되었죠.

사건이 발생한지 15년 후 다른 사건으로 인해 조사 받던 한 남성의 DNA와 99.9% 동일 하다는 검사 결과

당시 용의자 중에서 없었지만 15년이 지난 후에서라도 결국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에 그 자가 범인임을 가늠케 하는 건 "진술"도 있었습니다.

당시 소문을 들은 외국인 근로자

[방송에 나온 발언 전문]


금복주 사거리에서 여자하나 술 먹고

길거리에 있어서 자전거로 데려가서

고속도로 굴다리

그 구마고속도로 굴다리로 들어가서 성관계 막 했다 하고...

OO마트 그리고 사거리...

공단 사거리 하나 있어. 여기 앞에 OO마트가 하나 있었어요.

술 취해서 있는데 밤에 자전거 위에 태워서

굴다리, 성서공단 월배 가는 방향으로 데리고 가서 내버리고 왔다고 해요

자일라(가명)가 세 명이 했다고 하고 다 얘기 했어요.

지갑하고 뭐하고...

했다고 하고...

가방 안에 지갑하고 있었다고 하고

색깔 어떤 건지는 기억 안 나, 지금


사건 당시의 내용을 꽤 상세하게 알고 있는 주변인의 증언도 존재

누가 봐도 범인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드디어 범인을 검거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론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특수강도 강간죄"라는 죄명 중 "특수강도"는 증거 부족, "강간"은 공소시효 만료

사건 당시에서 15년이 지난 후 였기 때문에 강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 할 수 없었고 거기에 특수강도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결국 무죄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화나는 내용. "증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특수강간" 것을 확정 할 만한 증언 확보

특수강간에 대한 이렇다 할 증거가 없었지만 증언을 통해서 매우 독특한 진술을 얻게 됩니다.

[전문가의 의견으로도 나왔지만 "매우 특수한(어딘가에 붙어 있다가 떼어낸 듯한 흔적이 있는) 사진을 발견했고 그 사진은 피해자의 가방에 있었던 것이다" 처럼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어도 해당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이었죠.]

당시 진술 일부 (매우 구체적이다)

이러한 증언 증거가 있지만 그래도 무죄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결국 "강간"에 대한 것은 공소시효가 만료 되어서 처벌할 수 없으니 잠시 논외로 하고

"특수강도"에 대한건 "증인 들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처럼 과연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흐려져만 가는 것일까?"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겠죠.


인간의 기억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갈 수록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게 되는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수한 상황"이 추가된다면 그 내용은 생각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억 관련 논문 중에 내용이 있는데.. 찾기가 귀찮으므로 대충 설명하자면... 기억이 날이 지날수록 감소가 되는 것은 맞으나 "독특한 사건" 일주일정도 뒤에 해당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 만큼 그 내용이 질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사건"이라 함은 "자신에게 의미있는 일, 충격적인 사건" 등 평범한 일상생활을 겪은 "기억"과는 차별화 되어 있는 것이죠.

이에 수사 관련 연구에서도 "수사현장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진술을 똑같이 등가로 취급하지 않으며,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의 진술이 그렇지 않은 진술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진술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데에서도 모든 진술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대검찰청 용역연구과제,전우병 2009)".를 기본으로 수사에서의 진술을 다루는 일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들은 왜 이런 내용을 15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매우 상세하게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인가?가 의문일 수 있겠죠.

그냥 보통의 일반인들 역시 "특수강도 강간"에 대한 리얼하고 상세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내용의 독특성 혹은 잔혹성, 등등의 사유로 인해 당연히 잘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한번 자신에게 의미 있었던 일 혹은 독특했던 과거 기억을 잘 떠올려 보려고 해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잘 떠오르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특수한 점이 눈에 띄어 첨언 하자면,

당시 증언했던 자들은 모두 "외국인 노동자"였고  본국인 스리랑카에서는 위해서 보는 것 처럼 미성년 강간에 대해 높은 형을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방송에도 나오지만 형벌의 중함을 논외로 하더라도 그 지역사회에서 아얘 발 붙이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인간이하"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성범죄 내용을 듣는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흔치 않은 일이자 의미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이들의 진술이 100% 진실이다! 라고 하기엔 어렵지만 사건과 관련되 특수한 내용들에 대해선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달래 줄 수 있었으음에도 불구하고

1. 초동 수사의 미흡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

2. 그 후 애매한 사법부의 판단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무죄가 되었다는 점

때문에 국내 실정으론 손쓸 방법없이 용의자가 편한데로 본국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 말미의 내용 처럼 스리랑카에서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협조를 받아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blog.naver.com/lietome486에 개제했던 내용을 이동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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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llo

범죄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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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1. 심리학도가 군대가면 겪을지도 모르는 일


심리학을 전공하셨던 분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독특한 경험들 꽤 많이 하셨을 겁니다.

특히 "심리학"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겪게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다양할텐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 한 번 적어보도록 하죠.

저 역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히나 논문 준비를 범죄 쪽과 연관지어서 하다보니 더욱 더 특이하게 보고 접근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같은 과를 나온 많은 친구들도 이야기 하다보면 별에별 일을 다 겪게 되더군요. 

한 친구가 군대에 가게되고 처음 자대배치를 받았을때 겪었던 일입니다.

제 친구는 특히나 저보다 "범죄"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야 원래는 임상심리쪽에 좀 더 관심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탐정"같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진학하게된 독특한 친구였죠.

집에 가면 수많은 추리소설들과 실제 사건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례집이 모여 있었고, 이것들을 토대로 추리 소설을 쓴다거나 실제 발생하는 사건을 정리해보는 등 오히려 저보다 더 이쪽에 잘 맞는 친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서로 관심 있던 분야가 달라 친하지 않았으나 같이 지내다 보니 서로 알고 있는 지식을 교환하는 일이 잦아졌고 이게 또 시너지가 있어서 서로가 하는일이 더욱 잘 풀리게 되어 더욱 가깝게 지내게 되었죠.

아무튼 그러던 와중에 학부생활이 끝나고 곧장 군대로 가게된 친구. 평소에도 트렌치 코트 입는걸 즐겨했고 셔츠와 구드를 신는걸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딱딱한 군화와 불편한 전투복을 입으니 영 적응 못할 것 같다고 징징대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게 떠오릅니다.

그 동안 친구랑 함께 지내면서 처음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지말아야 할 행동으로 정한게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학과가 어디인지 말하는 것".

밖에 있을땐 잘 지켜졌는데 이게 또 군대라는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니 지켜질 수 가 없더군요.



4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그 친구는 해안쪽에 있는 부대로 배치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약 2년 동안 함께 지내야 하는 군생활의 첫 시작. 어떤 사람들로 가득할지 긴장되는 마음으로 전입 신고를 마치고 쉼터에서 대기 중.

저 멀리서 온몸에 여유가 보이는 병사들 세명이 자신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통에 뭘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있던 사고는 정지되었습니다.

눈이 안좋아 계급은 안보였지만 행동만으로도 상병 이상이라 생각이 되어 더욱 얼어 있었는데 지근거리까지 다가오자 보이는 무거운 계급표...

더욱 긴장한 상태로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신입이냐?"

몸의 여유 만큼이나 목소리도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상급병의 질문에 배운거라곤 "큰소리"밖에 없었던 친구는

"이병 OOO 금일 부로 전입을 명 받았습니다!" 라고 외친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는 역시나 군대 다녀온 분들이라면 겪었을 신상조사.

알고보니 해안부대의 특성인지 병력이 많이 없는 부대여서 전입이 잦은 편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동안 신병없이 지낸 턱에 남아있는 병사들은 거의다 상병말 병장들 뿐이었고 거의 막내급으로 오게되어서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년간은 좀 힘들었는데 1년 지나니 왕고가 되어서 엄청 편하게 지냈다는 훈훈한.. )


아무튼 그러던 중에 어디 학교 무슨 학과에 다니다 왔냐는 질문을 듣게 되었고 당연히

"심리학과 에서 공부하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었죠.

근데 이게 군 생활을 골치아프게 만들었을 줄이야...


선임병 셋중 가장 계급이 높았고 별로 관심 없어 하던 왕고가 드디어 이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

"야 너 그럼 최면도 걸줄 아냐??"


....


요즘엔 이런 분들 많이 없지만 당시만해도 심리학이란게 "심리테스트, 생각 알아맞추기, 최면" 같은 특이한 유희꺼리로 생각하고 있던 분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가기전 친구들이랑 얘기할때 "군대에선 무조건 안다고 해라" 라고 나름의 결론을 내린 후 헤어졌던지라 친구는...

"넵! 조금 할 줄 압니다!" 라고 대답해버렸고... 

순식간에 변하는 주변사람들이 약간의 거리를 두며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떠나버린말은 주워담을 수 없었고 "설마 해보라고 시키겠어?"라고 생각하며 나름 안정을 되찾고 있었는데...

"그럼 나한테좀 걸어봐. 나 전생에 뭐였는지 알려주면 니 앞으로 작업 안해도되게 해줄께"

"!?" 최면이라곤 그냥 책에서 살짝 본게 전부인 친구였지만 작업열외란 소리에 정신이 나가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최면시간


평소 범죄학이라던가 수사학 등에 관심이 있었던지라 최면 수사에 대해 몇번 들어본 적이 있긴했으니.. 대충 상황만 연출한 후 걸리지 않으면 상황 핑계를 대며 넘어갈 심산이었죠.

군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편한 의자에 최고 선임병이 편안하게 누워있고 이제 갓 짝대기 하나를 달고 들어온 전입1일차 신병이 바로 코앞에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상황. 

이 광경은 쉬이 목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닌지라 낮에 자고 있던 후반야 근무 병들도 다들 일어나 둥글게 둥글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하는 척"만 하고 끝낼 생각이었는데 일이 점점 커져버리니 친구는 흔들리는 동공을 멈추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뭐라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한 친구

목에 걸려있던 군번줄을 꺼내어 TV프로그램에서 보던 장면 처럼 조금씩 흔들어 봅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눈앞에 흔들리고 있는 군번줄에 시선을 맡겨보십시오"

"군번줄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고 느려질 수록 마음은 편해져 시간이 멈춘 듯 잠에 빠지게 됩니다."

.......

...

..

.


"쿵!" 


어차피 배웠던 것도 아니고 별일 없겠지 싶어 대충 생각나는데로 말했는데 대상자였던 선임병이

"야 이XX 이상해 걸리는거 같아" 

????

친구로썬 뭔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더욱 멍 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와 XX 그냥 구라치는 줄 알았는데 진짜였네 ㅋㅋ 야 앞으로 얘 건드리지 마라 내꺼다"

"!?"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몰라도 대충 말한 친구의 말에 그 선임은 뭔가 기분이 묘해짐을 느끼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깜짝놀라 일어난 후 자기 마음데로 "이녀석은 뭔가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최면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진짜 최면이 걸린 후 뭔 행동을 한다거나 말을 했던건 아니지만 (사실 이 이후로 최면걸어서 자기 군생활 편하게 했다는 소리도 종종 듣긴 했답니다.) 덕분에 선임병 전용 상담관이 되었고.. 

그렇게 편할줄 알았던 군생활은 그 선임병이 1개월 후에 전역하게 되면서 더욱 곤란해져만 갔다고...

(사격훈련후에 탄피 어딨는지 맞춰보라는 둥,, 부대내 개가 임신해 왔는데 아빠가 누군지 맞춰보라는 둥.....)


- 끝 - 


사실 최면이란게 피 암시성에 취약한 사람일 수록 더욱 빠져들기 쉬운 기법입니다.

위 상황에선 친구의 그럴듯한 말과 평소에 최면이란걸 있다고 굳게 믿어왔던 사람, 그리고 상황이 자연스럽게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 볼 수도 있겠죠.

실제 최면을 사용하는 분의 말에 의하면 "최면은 거는 것 보다 푸는게 더 힘들고 주의해야 한다" 라고 할 정도이니 "거는 것 자체"는 고난이도의 작업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술자리에서 종종 회자되는 내용인데 그 이후 그 선임병은 아직까지도 힘든일이 있다거나 고민이 있으면 연락을 해온다고 합니다. 


결국 군대에서 잠깐 편해지려고 했던일이 평생 개인 상담사로 일하게 만들었다는.... 조금은 슬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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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llo

범죄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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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17년이나 걸렸을까? : 이태원살인사건 편


안녕하세요. 오셀로입니다

매번 여행 후기만 틈틈이 올리다가 오랜만에 이쪽 포스팅으로 돌아온 것 같네요.

오늘도 역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쓰기 힘들 것 같지만,

전 부터 쓰려고 했었던 "그것이 알고싶다 - 이태원살인사건 편" 을 간단하게 살펴보며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1997년도에 발생한 사건이며 영화로까지 제작되어 많은 분들이 내용을 어느정도 아시는 사건인 "이태원 살인사건."

(검색해보면 대략적인 줄거리야 많이 나오니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용의자는 둘있고 그 둘 중 한명이 무조건 범인임이 확실한 사건, 검찰에서 범인으로 기소한 에드워드리가 무죄가 되면서 자연스레 페터슨에 대한 혐의가 더욱 굳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출국금지명령이 잠깐 풀린사이 해외로 나가버린 페터슨을 강제 송환 시키지 못하다가 결국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해결된 안타까운 사건"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잘못되었던 점이야 이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워낙에 잘 잡아줬으니 정확히 파악하려면 다시보기를 통해 한 번 더 보는걸 추천 드립니다.)

서로다른 주장속 진실은 무엇일까?

제가 이번에 이야기 해볼 부분은 지금까지 다뤘던 "거짓말 탐지기, 범죄자의 심리, 진술분석" 에 대해서 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도 중간중간 나오긴 했지만 애매하게 표현되었거나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 정정할겸도 해서 말이죠. 

그럼 먼저 검찰이 애드워드리가 범인이라 확정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탐지기는 "폴리그래프"를 말한다

전화인터뷰와 기록에 따르면 에드워드리가 범인이라는 확증은

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2. 범의학자의 부검 소견

3. 에드워드리와 패터슨의 진술

이 세가지로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항목만 언뜻 보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모든게 "측정이 잘못되었거나, 잘못된 정보를 오용했다거나, 변수를 계산하지 못했다"는 함정이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드워드리는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고요.

결과 그래프 상으론 애드워드가 거짓말을 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먼저 거짓말 탐지기 입니다.

97년당시 "에드워드리"의 요청으로 거짓말탐지기가 실시되었는데 목격자로써 당당해던 에드워드리의 예상과 달리 결과는 "패터슨 = 거짓 반응이 나타나지 않음" , 에드워드리 = 거짓반응이 나타남"이 되어 버려 입장이 뒤 바껴버린 것이죠.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현재 거짓말 탐지기는 법정에서 증거로써 역활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 이유 역시 초기의 이런 문제점들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각종 장비를 통해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체크하는 기계라 할 수 있겠는데. 이 반응을 체크하는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믿을만 합니다.

"단," 사용 하는 사람과 환경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전혀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게 문제죠.

이번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건 역시 "언어"부분입니다. (포승줄에 묶여 전혀 릴렉스되지 못한 상황에서 검사를 진행한것도 문제)

에드워드리의 경우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질문은 한글로 질문을 했고

반대로 패터슨의 경우 한국말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통역을 거쳐서 반응을 체크했다는 점 입니다.

결국 폴리그래프의 반응을 체크하는건 "질문 이후의 반응"이 되어야 하는데 패터슨의 경우엔 통역을 거치면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것이고, 애드워드리의 경우 "범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상황 +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 + 편하지 못한 신체 상태"가 종합되면서 반응이 불규칙적으로 많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폴리그래프 기계는 정상인데 "사용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 나온 전문가의 의견을 간추려보자면 "당시 폴리그래프는 자율신경계의 반응에 의해 변화하는 혈압 맥박 등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며 오차비율이 30%가 넘어 신뢰하기 어려웠다" 라는 말이됩니다...만.. 

[제가 공부 잠깐 안한사이 뭔가 변한게 아니라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폴리그래프는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체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추신경계인 뇌파를 분석하는 방법이외에 현재까지 "범죄수사도구"로 사용하는 것 중 인간이 제어하기 힘든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체크"하는 일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만... 

뭐.. 방송 편집이 잘못 된 것이겠죠??]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번 사건에서 분석이 잘못된 원인은 "자율신경계를 측정하는 폴리그래프"가 정확도가 낮다기 보다는 측정 방법이 잘 못되었다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법의학자의 소견

"목의 자창이 수평이거나 위에서 아래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보다 큰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

이 부분 역시 당시 진술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으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을 텐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법의학자의 소견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평범한 상태였으면 저러한 분석이 옳을지 몰라도" 

1. 화장실이라는 협소한 공간, 2, 가방을 메고 볼일을 보고 있는 피해자, 3. 단검을 다룰줄 아는 피의자 등만 고려했어도 "반드시 피해자 보다 컸을 것이다"라는 의견은 나오기 힘들었을테니 말이죠.

(제가 법의학을 전공했던건 아니기에 자세히는 잘 모르니 이 부분은 참고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방어흔이 없다는 것으로 봤을때 초기에 제압을 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보다 덩치가 더크거나 힘이 쎈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려버려 상대적으로 덩치가 있었던 "애드워드리"로 더욱 기울어진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역시 위에서 말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로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벌써 두 가지 주장이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처음들어보는 이상한 이유

마지막으로 세번째 "칼로 사람을 찔러 피를 보면 이성을 잃어 그 후의 범행에 대하여 기억을 못하는 것이 범죄심리학의 일반적인 상식임" 이라는 요상한 이야기를 인용하며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는 것입니다.

방송에도 나왔지만 이런 말은.... 저도 처음 봅니다. 

오히려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 즉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은 더욱 상세히 기억할 수 있고" 결국 범죄자가 이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패터슨 처럼 너무 세세한 이야기 까지 기억해내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를 굳이 이야기 해보자면

1. 일상 생활중 의도치 않게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장면, 혹은 사건을 목격하였을 경우 (목격자 기억의 불확실성)

2. 다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억 억제 (보통 피해자)

정도가 일반적으로 사건 관련인이 "기억의 부재를 호소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결국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뭔가 방식이 잘못되어 어떻게 보면 "금방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17년이란 세월을 보내게 되어 피해자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할텐데... 이번엔 제대로 조사해서 진범이 마땅한 처벌을 받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더이상 고통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데다가 초기 조사가 조금 잘 못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손상되지 않은 당시 증거들을 확보 할 수 있는가"에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현재 증거로써 제출 할 수 있는 부분이 "혈은분석과 진술분석" 이외에는 별로 없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정확한 물증이라던가,,,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blog.haver.com/lietome486에 개제했던 포스팅을 이동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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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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