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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취약점. 대구 여대생 사건


오셀로 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29일에 방영된 그것이알고싶다 "대구여대생 사건 편"을 한 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사건 자체의 내용도 화나지만 확실한 범인이 있음에도 올바른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본국에 돌아가 일상생활을 마음껏 영위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 밖에 없는 일이 참... 씁쓸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건의 시작 

대구에서 한 여대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는데 옷을 입고 있긴 하지만 "속옷"이 없는 상태였다는점. 단순 교통사고로 마무리 하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피해자의 父 역시 여러모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아 계속해서 항변

단순 교통사고로 단정 짓기엔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그렇게 맨 처음 끝내 버렸다는게 저 역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대생 사망 지점 및 성폭행 추정 지역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져 여학생에 대한 성폭행 여부를 확인 해보았지만 정액 반응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 지역을 탐색하던 와중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속옷이 발견.

해당 옷에 대해서 역시 DNA 감정을 의뢰하게 되었죠.

사건이 발생한지 15년 후 다른 사건으로 인해 조사 받던 한 남성의 DNA와 99.9% 동일 하다는 검사 결과

당시 용의자 중에서 없었지만 15년이 지난 후에서라도 결국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에 그 자가 범인임을 가늠케 하는 건 "진술"도 있었습니다.

당시 소문을 들은 외국인 근로자

[방송에 나온 발언 전문]


금복주 사거리에서 여자하나 술 먹고

길거리에 있어서 자전거로 데려가서

고속도로 굴다리

그 구마고속도로 굴다리로 들어가서 성관계 막 했다 하고...

OO마트 그리고 사거리...

공단 사거리 하나 있어. 여기 앞에 OO마트가 하나 있었어요.

술 취해서 있는데 밤에 자전거 위에 태워서

굴다리, 성서공단 월배 가는 방향으로 데리고 가서 내버리고 왔다고 해요

자일라(가명)가 세 명이 했다고 하고 다 얘기 했어요.

지갑하고 뭐하고...

했다고 하고...

가방 안에 지갑하고 있었다고 하고

색깔 어떤 건지는 기억 안 나, 지금


사건 당시의 내용을 꽤 상세하게 알고 있는 주변인의 증언도 존재

누가 봐도 범인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드디어 범인을 검거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론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특수강도 강간죄"라는 죄명 중 "특수강도"는 증거 부족, "강간"은 공소시효 만료

사건 당시에서 15년이 지난 후 였기 때문에 강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 할 수 없었고 거기에 특수강도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결국 무죄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화나는 내용. "증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특수강간" 것을 확정 할 만한 증언 확보

특수강간에 대한 이렇다 할 증거가 없었지만 증언을 통해서 매우 독특한 진술을 얻게 됩니다.

[전문가의 의견으로도 나왔지만 "매우 특수한(어딘가에 붙어 있다가 떼어낸 듯한 흔적이 있는) 사진을 발견했고 그 사진은 피해자의 가방에 있었던 것이다" 처럼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어도 해당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이었죠.]

당시 진술 일부 (매우 구체적이다)

이러한 증언 증거가 있지만 그래도 무죄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결국 "강간"에 대한 것은 공소시효가 만료 되어서 처벌할 수 없으니 잠시 논외로 하고

"특수강도"에 대한건 "증인 들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처럼 과연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흐려져만 가는 것일까?"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겠죠.


인간의 기억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갈 수록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게 되는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수한 상황"이 추가된다면 그 내용은 생각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억 관련 논문 중에 내용이 있는데.. 찾기가 귀찮으므로 대충 설명하자면... 기억이 날이 지날수록 감소가 되는 것은 맞으나 "독특한 사건" 일주일정도 뒤에 해당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 만큼 그 내용이 질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사건"이라 함은 "자신에게 의미있는 일, 충격적인 사건" 등 평범한 일상생활을 겪은 "기억"과는 차별화 되어 있는 것이죠.

이에 수사 관련 연구에서도 "수사현장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진술을 똑같이 등가로 취급하지 않으며,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의 진술이 그렇지 않은 진술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진술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데에서도 모든 진술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된다.(대검찰청 용역연구과제,전우병 2009)".를 기본으로 수사에서의 진술을 다루는 일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들은 왜 이런 내용을 15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매우 상세하게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인가?가 의문일 수 있겠죠.

그냥 보통의 일반인들 역시 "특수강도 강간"에 대한 리얼하고 상세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내용의 독특성 혹은 잔혹성, 등등의 사유로 인해 당연히 잘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한번 자신에게 의미 있었던 일 혹은 독특했던 과거 기억을 잘 떠올려 보려고 해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잘 떠오르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특수한 점이 눈에 띄어 첨언 하자면,

당시 증언했던 자들은 모두 "외국인 노동자"였고  본국인 스리랑카에서는 위해서 보는 것 처럼 미성년 강간에 대해 높은 형을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방송에도 나오지만 형벌의 중함을 논외로 하더라도 그 지역사회에서 아얘 발 붙이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인간이하"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성범죄 내용을 듣는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흔치 않은 일이자 의미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이들의 진술이 100% 진실이다! 라고 하기엔 어렵지만 사건과 관련되 특수한 내용들에 대해선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달래 줄 수 있었으음에도 불구하고

1. 초동 수사의 미흡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

2. 그 후 애매한 사법부의 판단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무죄가 되었다는 점

때문에 국내 실정으론 손쓸 방법없이 용의자가 편한데로 본국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 말미의 내용 처럼 스리랑카에서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협조를 받아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blog.naver.com/lietome486에 개제했던 내용을 이동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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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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